안녕하세요 임시파트너비자 820 승인이 된후 이번년도 1월에 영주권 신청할수있다는 메일이 날라왔는데 어찌어찌 하다보니 10월 4일에 신청을 넣었습니다. 물론 지금 심사중이죠 근데 중요한건 지금 파트너랑 사이가 안좋아져 파트너랑 합의해 파트너비자를 취소하게 된다면 영주권 심사도 자연적으로 심사가 중지되나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니 아시는분은 댓글좀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시파트너비자 820 승인이 된후 이번년도 1월에 영주권 신청할수있다는 메일이 날라왔는데 어찌어찌 하다보니 10월 4일에 신청을 넣었습니다. 물론 지금 심사중이죠 근데 중요한건 지금 파트너랑 사이가 안좋아져 파트너랑 합의해 파트너비자를 취소하게 된다면 영주권 심사도 자연적으로 심사가 중지되나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니 아시는분은 댓글좀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와 관계가 끝나면 이민성에 통보해야 하구요 특별한 경우(예로 자녀가 있는 경우, DV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withdrawal 해야 합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