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요리사로 3년 동안 스폰서쉽을 받고 일한 후, TRT 스트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고용주가 ens노미네이션을 해주지 않으면 신청자가 따로 고용주를 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ENS 노미네이션은 고용주의 선택입니다. 고용주가 하기 싫으면 그만입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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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