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외교통상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고 해외이주 알성업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업체에게 업무를 맡겨야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호주조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1: 외교통상부 보다 더 강력한 기관이 호주에 있는 MARA입니다. 우리나라 이주업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입니다. 신고만 하면 아무런 제한없이 누구나 이민업무 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다릅니다. 단순한 신고제가 아닙니다. 대학원에 법무사 과정이 있구요 법무사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호주에서 정식등록된 이민법무사들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안됩니다. 호주조타도 250,000불 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질문 2: 주변에 같이 IELTS공부하던 친구가 이주공사에서 계속 추가비용을 요구하면서, 나중에는 고소를 했는데, 시간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되어 이와 같은 글 남깁니다.>

답변 2: 외교통상부에 등록되어 있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로 고객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과연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외교통상부에 신고하면 제대로 사태해결이 될 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변호사 사서 소송거는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와 같은 호주관계기관에 등록된 이민법무사들은 호주이민성으로부터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https://www.mara.gov.au/
 

만에 하나 피해를 입었다 하면 MARA에 정식으로 complain letter 보내시면 됩니다. 호주관청은 한국이랑 다릅니다. 레터 하나하나 고객입장에서 검토해줍니다. 저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자격정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친구분인 경우 호주에 정식 등록된 이민법무사한테 서비스를 받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항상 고객분들께 말씀해 드립니다. 호주조타가 되든 타업체가 되든 반드시 이민상담은 호주에 정식 등록된 이민법무사한테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책임분산의 위험도 있으니 모든 상담은 이민법무사한테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사무실 직원한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불만이 있으면 MARA에 제소하면 됩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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