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브릿징비자를 소지하고 마지막 비자가 거절, 캔슬된 경우에는 호주내에서 일부비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s48 내용입니다.
11월13일부터는 일부비자에 190/491/494 비자가 포함됩니다. 즉 190/491/494는 호주에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각 주정부에서도 s48에 걸리는 신청자들한테는 노미네이션을 주지 않았는데 이것도 위와 같은 이민법 변경으로 바뀌리라 봅니다.
호주에서 브릿징비자를 소지하고 마지막 비자가 거절, 캔슬된 경우에는 호주내에서 일부비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s48 내용입니다.
11월13일부터는 일부비자에 190/491/494 비자가 포함됩니다. 즉 190/491/494는 호주에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각 주정부에서도 s48에 걸리는 신청자들한테는 노미네이션을 주지 않았는데 이것도 위와 같은 이민법 변경으로 바뀌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