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또는 모가 호주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자녀의 이중국적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는 citizenship by descent 신청을 통해서 호주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한국정부에서는 이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래 자세히 나옵니다 (소스는 여기 사이트입니다).
Australian Citizenship by Descent 란?
ㅇ 부 또는 모가 호주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호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자녀를 출생한 후, 신청을 통해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여 받는 증서
ㅇ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사후 신청을 통해 후천적으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Citizenship certificate에 자녀의 생년월일과 호주 국적 승인 날짜가 다르게 쓰여져 있음
이는 전적으로 호주 국적법에 의한 시민권 부여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 15조 1항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Australian Citizenship by Descent'의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 취득한 시민권이라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자진 신청을 통해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결론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아래 2가지의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호주 기준),
1) 선천적으로(태어남과 동시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2) 한국인 부 또는 모가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며 미성년의 자녀가 수반취득하고, 6개월 내에 국적보유 신고를 한 경우
상기 두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Descent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호주 시민권 취득 날짜 이후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