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1/494 비자로 최소 3년이 지나면 191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191 단계) 신체검사는 일반적으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신체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마지막 신체검사(491/491 단계에서의 신체검사) 이후 나이가 2세, 11세, 15세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이 age milestone 에서는 신체검사 항목이 바뀌기 때문에 추가 신체검사가 필요해집니다.
491 승인 후 아이가 태어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New born child는 491 단계에서는 신체검사를 안받았기 때문에 191 단계에서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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