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190/491 비자 EOI 신청 시 **싱글(Single)**로 신청하여 싱글 점수 10점을 클레임하고, 이후 이민성으로부터 **인비테이션(Invitation)**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비테이션 후 비자 신청을 하게 되지만, 비자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개인 사정의 변화로 결혼을 하거나 de facto 파트너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경우, 현재 심사 중인 비자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라는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자는 거절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로 비자가 거절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거절될까요?
비자 심사 시점에는 더 이상 싱글 점수 10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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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영어 점수, 경력 등 대부분의 점수는 인비테이션 시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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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싱글 / 파트너 관련 점수는 예외로, ① 인비테이션 시점과 ② 비자 심사 시점
두 시점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인비테이션 당시에는 싱글이었더라도 비자 심사 시점에 파트너가 생기면 싱글 점수 10점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 점수 10점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파트너가 인비테이션 당시 이미 기술심사를 완료했고, Competent English도 보유하고 있었다면
싱글 점수 대신 파트너 점수 10점을 클레임할 수 있지 않나요?”
답은 불가능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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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점수 10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비테이션 시점에 해당 파트너의 지명 직업(nominated skilled occupation)이 EOI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The partner must have nominated a skilled occupation at the time of invitation in order for the applicant to claim the points.”
인비테이션 당시 싱글이었다면 파트너 정보 자체가 EOI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트너 점수로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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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점수 10점으로 인비테이션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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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결혼을 하거나 de facto 파트너가 생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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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자는 거절됩니다
✅ 단, 예외 사항
파트너가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PR)**인 경우에는
싱글 점수와 무관하게 비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