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비자 변경 예정, DAMA

posted Jan 18, 2019

1. 파트너비자 변경 예정

 

- 현재: 비자신청 후 스폰서쉽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앞으로 변경될 내용: 비자신청 전에 반드시 스폰서쉽 신청을 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 앞으로 미칠 영향: 현재는 비자만료일에 가깝게 또는 관광비자로 호주에 와서 파트너비자 신청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스폰서쉽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타이트해질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스폰서쉽 심사기간이 되겠구요 만일 이게 3개월 이상 걸린다면 3개월 관광비자 만료전에 비자신청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시행시기: 정확한 시행일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공지를 안했었습니다. 시행예정일은 앞으로 이민성에서 정하는 특정날짜 또는 특정날짜를 지정하지 않으면 2019년 6월10일입니다.

 


2. DAMA (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구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건 기술이민이 아닙니다. 즉 자력으로 가능한 비자가 아닙니다. 482 비자의 한 stream입니다 (labour agreement). 따라서 잡오퍼가 있어야 하고 스폰이 가능한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외곽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거구요 이런 이유로 기존 482 비자의 자격요건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예로 직업군 확대, 영어완화, 연봉완화 등). 이건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합의하에 이루어집니다. 

 

현재 시행중인 곳은 NT 한 군데이구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NT의 예를 보면 직업군리스트에 waiter supervisor가 있습니다. 이건 ANZSCO에도 없는 직업군이고 원래 482도 가능한 직업군은 아니지요. 그런데 NT와 연방정부간의 합의에서 이 직업군을 포함시킨 겁니다. 즉 waiter supervisor로 NT에서 잡오퍼를 받고 스폰이 가능한 고용주가 있으면 482 비자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타 영어, 학력/경력 등의 세부조건도 충족시켜야 함).

 

이건 앞으로 타지역으로 점점 확대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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