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민법 변경안 정리해 드립니다.
1. ENS, RSMS
- ENS DE stream 직업군 변경: 이전에서 크게 바뀐건 없습니다. 아래 직업군들이 빠진 정도입니다.
Equipment Hire Manager; Fleet Manager; Picture Manager; Property Manager; Psychotherapist; Real Estate Agent Principal; Real Estate Agent; Real Estate Agent Representative; Ship’s Engineer, Ship’s Master; Ship’s Officer and University Tutor
- ENS DE stream 특수직업군: Caveats 직업군의 경우 별도의 추가조건이 있음. 예로 회계사의 경우 회사연매출이 1M이상, 5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아 함.
- TRT stream 영어점수 상향: IELTS each 5점에서 6점으로 올라감. 영어권에서 5년이상 공부한 경우는 면제됨.
- DE stream 나이 하향: 기존 50세에서 45세로 내려감. 기존 나이면제 조항은 계속해서 유효함. TRT의 경우에는 내년 3월부터 45세로 내려감.
- TRT, DE 공히 "genuine need" 조항 신설
- ENS DE stream에서의 training benchmark 일부 변경: 큰 변경은 없고 애매한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짐. 예로 12개월기간은 스폰서쉽 신청직전 12개월도 되고 last financial year도 됨.
2. 457비자
- 직업군 변경: 위 ENS DE stream과 동일.
- Caveats 직업군: 위 ENS DE stream과 동일.
- 연봉 96,400불 이상인 경우에도 영어면제는 더 이상 안 됨.
- Training benchmark 일부 변경: 위에 나온 ENS와 동일함.
- Police check 필수
3. 407 training visa
- 직업군 변경
4. 189, 489, 190
- 나이제한이 만 50세 미만에서 45세로 하향.
5.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189비자
- 2016년 2월19일 이전부터 호주에서 5년이상 거주하고 연봉이 53,900불이 넘는 경우 189비자가 가능해짐.
6. 비자신청비 인상
- 비자신청비가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됨.
7. AAT 재심신청비 인상
- 재심신청비가 1,731불로 인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