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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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스토랑 노미네이션 조건 중

테이블 서비스를 하지 않고 주문과 결제, 음식을 받아오는것을 손님이 전부

하는 경우에는 캐쥬얼 다이닝으로 구분되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리퀄 라이센스가 있어 술은 테이블 서비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이부분으로 인해 노미네이션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큰가요?


다른 한가지로

경력 2년의 기간중 학교 IP 기간 6개월을 학교로 부터 IP letter를 받아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6개월 전부를 풀타임 경력으로 합산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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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조타닷컴 2022.01.05 11:07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요소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신 정보만으로는 가능성 여부 판단은 어렵습니다.

    IP 기간은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클레임을 한다면 일한 시간만큼만 클레임이 가능할 것이구요 리스크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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