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457을 cook으로 작년에 노미네이션 받고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때 제출했던 계약서에는 직책이 헤드쉐프였거든요. Cook이 숏텀비자에 포함되어서 이제 ens는 포기상태라서 독립기술이민 생각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포지션은 헤드쉐프인데 cook 포지션으로 노미네이션을 받아서 chef로 기술심사 받을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문제가 없으면 현재 일하는곳에서 3년 경력채우고 기술심사 들어가고 아니면 다른곳으로 457(쉐프)이나 rsms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포지션은 헤드쉐프인데 cook 포지션으로 노미네이션을 받아서 chef로 기술심사 받을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답변: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457비자 조건중의 하나는 노미네이션 받은 직업군으로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cook으로 노미네이션을 받았으면 cook으로만 일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른 비자 진행할때 이 경력기간을 chef로 클레임을 하면 457비자 컨디션 위반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박 신명
MARN 0636795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