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91 비자를 받고 호주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주 비자인 191 비자를 신청하려면 3년의 거주 기간과 $53,900의 인컴을 채워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1비자를 신청할 때 3년의 거주기간과 $53,900의 인컴을 채우는 기간이 비자를 받고 난 후부터 바로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 년도를 기준으로 3년을 거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제가 3월에 491비자를 받았으면 3월부터 거주 기간과 인컴을 카운트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다가오는 새로운 회계 년도인 7월부터 거주 기간과 인컴을 카운트 하여야 하는 건가요?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혹시 제가 은행에서 받은 이자도 $53,900의 인컴에 포함 될 수 있을 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자승인일부터 바로 카운트가 됩니다.
이자도 taxable income에 포함됩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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