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91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얼마전에 한국 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남편은 학생비자로 호주에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 호주 이민성에 relationship status update 는 했습니다. 제가 191 영주 비자 신청할 때 남편도 같이 들어가서 브릿징이 되면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원래 가지고 있던 학생비자의 컨디션을 붙나요?(리밋이 풀리면 2주에 40시간 밖에 일을 못한다던가..) 브릿징비자 상태에서 졸업비자를 받거나 하는건 안되겠죠?
그리고 191 동반비자를 법무사님이 진행도와주실 경우 진행비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비자가 만료될때까지는 학생비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후 브릿징비자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full time work이 가능할 것입니다.
진행비는 나중에 자격이 되고 진행이 가능할 때 연락주시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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