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에서 학생비자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셰프입니다.
혹시 파트타임으로 2가지 업장에서 일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A업장, B업장 모두 part time contract)
이렇게 일을 해도 이민법상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학생비자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셰프입니다.
혹시 파트타임으로 2가지 업장에서 일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A업장, B업장 모두 part time contract)
이렇게 일을 해도 이민법상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몇 군데 업장이 되든 학생비자 컨디션만 지키시면 됩니다 - 2주에 40시간. 방학때는 제외.
각각의 업장에서 2주에 40시간이 가능한 게 아니구요 모든 업장을 합쳐서 2주에 40시간이 넘으면 안 됩니다.
Grant letter에 나오는 학생비자 컨디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