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호주 영주권자이지만, 한국에서 거주 중입니다.
영주권은 2019년 5월에 만기이며, RRV 신청할 때 과거 5년 동안 2년 거주 조건 충족이 안될 것 같습니다.
대신, 지금 한국에서 호주회사(대형 통신회사) 한국지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2년 거주 조건 충족이 안되더라도 RRV 신청을 하면 Employment ties 조건 충족이 되어 한국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5년 연장 RRV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1년짜리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만기가 2019년 5월인데, RRV 신청은 넉넉하게 만기 전에 언제쯤 하는게 좋을까요?
또는, 현재 남편도 영주권자(2020년 11월 만기)이지만 저와 같이 한국에서 거주 중이어서 도움이 안될 것 같고... 남편의 고모 가족(고모, 고모부, 사촌동생)이 호주 거주 중인 시민권 소유자이며,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유자인 친구들도 몇명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Personal ties 조건 충족이 되어 1년 연장이라도 가능할지요?
만약 둘 다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 2019년 5월 만기 전에 호주로 다시 들어갈 생각도 있습니다. 이때는 호주에 정착하려고 가는거라서 비행기표를 편도로 끊어서 갈건데, 이럴 경우에 비자 만기가 얼마 안남았는데 왕복 티켓이 아닌 편도로 왔다고 호주 공항에서 잡진 않겠죠?? 이럴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요... 혹시 모르니까 왕복 티켓 끊을 필요는 없겠죠?
질문이 많아졌네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혹시 이런 케이스도 있었을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만 답변해 드립니다.
<대신, 지금 한국에서 호주회사(대형 통신회사) 한국지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2년 거주 조건 충족이 안되더라도 RRV 신청을 하면 Employment ties 조건 충족이 되어 한국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5년 연장 RRV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1년짜리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만일 직접적인 고용주가 호주본사라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어려워 보입니다.
<남편의 고모 가족(고모, 고모부, 사촌동생)이 호주 거주 중인 시민권 소유자이며,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유자인 친구들도 몇명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Personal ties 조건 충족이 되어 1년 연장이라도 가능할지요?>
답변: 쉽지않아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