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에 457비자 노미네이션이랑 스폰서 그리고 제꺼 한꺼번에 어플라이했고 브리징상태로 잇다가 저번달에 tss 승인받앗습니다
미용으로 들어갔고
2019년 10월까지 비자받앗는데
세금은 다음달부터 내도 되나요?
그리고 집에 일이생겨서 2월에 한국을 한달정도 가야하는데
오늘 업데이트보면 이년후 이엔에스로 전환가능하단건데.. 제 케이스가...
한국에 가서 한달이 붕 뜨면 경력2년이 안채워지므로 어플라이 할수어뵤나요?
한국에 안가는게 좋을까요?ㅠㅠ
일반적으로 paid leave인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주 최근에 비자승인을 받으셨는데 당시 고객님과 진행했던 에이전트한테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변경안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박 신명
MARN 0636795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