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워홀퍼스트 비자상태이고 페인터로 2개월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컨은 안되는상황인데 호주에서 체류를 위해서는 학생비자or트레이닝비자로 밖에 머물 수 없다 판단하는데 트레이닝비자는 경력이 12개월이되야 신청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한편으로는 또 법무사님들 재량으로 된다고도 들었습니다. 트레이닝비자 가능여부나 or 제가 한국에서 건축설비분야에서 6년간 일을 했는데 이러한경력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나 비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비자준비하려고 알아보고있어서 자세하게 설명가능한 법무사님이나 개인으로 답을주시면 고용을 해서라도 상담및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닝 비자는 신청직전 2년중 1년 이상 study or work 필수입니다.
건축설비라함은 정확히 어떤 직업군인지 모르겠네요.. 스폰비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직업군이 482 직업군리스트에 있어야 하고 관련한 학력/경력이 있어야 하고 스폰이 가능한 고용주가 있어야 한답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