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가까운 지인이 RSMS가 가능한 지역에서 작년말부터 cook 직업군으로 457비자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457비자를 받고 2년 이상 일하면 RSMS 영주권으로 전환이 된다고 들었는데 4월에 이민법이 개정이 되어서 불리하게 이민법이 확 바뀌었고, 7월1일부로 새로 이민법이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전 걱정이 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457비자 받은 후에 3년 경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고, cook직업군이 바뀌는 장기직업군에 없고 단기직업군에 속해 있어서 2년만 연장이 되고 그 후에는 영주권으로 전환이 불가능할거라고 보았습니다.
이번 7월달에 개정된 이민법으로 457비자에서 COOK으로의 영주권 전환이 완전 불가능하게 된 것이 확정되었는지? 이미 작년말에 cook의 직업군으로 457비자를 받아서 일하고 있는 기존의 457비자 소지의 경우 RSMS 영주권으로 전환이 아직도 가능한지 법무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번 7월달에 개정된 이민법으로 457비자에서 COOK으로의 영주권 전환이 완전 불가능하게 된 것이 확정되었는지? 이미 작년말에 cook의 직업군으로 457비자를 받아서 일하고 있는 기존의 457비자 소지의 경우 RSMS 영주권으로 전환이 아직도 가능한지>
답변: 4월18일 기준으로 이미 457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년에 정확한 이민법 조항이 나와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박 신명
MARN 0636795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