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예정된 고용주에게 트레이닝 비자를 허락받고 신청했는데
안되어서 재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노미랑 비자 둘다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는데...
재심 청구 후에 결과 받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2년 정도 걸린다고도 하던데 통상그런가요?
어차피 브릿징 상태로 일하는건 가능하다니 크게 상관은 없지만
혹시 결과가 빨리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예정된 고용주에게 트레이닝 비자를 허락받고 신청했는데
안되어서 재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노미랑 비자 둘다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는데...
재심 청구 후에 결과 받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2년 정도 걸린다고도 하던데 통상그런가요?
어차피 브릿징 상태로 일하는건 가능하다니 크게 상관은 없지만
혹시 결과가 빨리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AT 사이트에는 평균 485일로 나옵니다.
케이스에 따라서는 그 보다 빨리 또는 늦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