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훈련기관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 사설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훈련 수료 및 자격증 취득후에 쌓은 경력의 경우 TRA에서 인정을 해주나요?
예를 들어, 기술교육원 수료 및 사내 용접자격증(ABS) 취득 -> 1년 3개월 -> 고용노동부 인증 사설교육기관 수료 및 국가기술자격증(산업기사) 취득 -> 4-5년
이러한 경우에 쌓은 경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4-5년 일을 하며 방송통신대학 공학학사(산업공학)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 경력이나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국적, 용접사의 경우 기술심사 기관은 TRA가 아닙니다. TRA에서 인증한 RTO가 됩니다.
언급하신 교육훈련, 자격증 등은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술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3년 경력 + 실기 인터뷰/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스킬보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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