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가족모두 시민권자이구 저만 영주권인데 2108.5월에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근데 영주권유효기간이 2019.6월까지라서 만일 2019년.6월 이후에 한국을 방문할 경우
영주권리턴 비자를 다시 받고 가야 하는지요? 그안에 시민권신청이 진행되면 상관없지만요. 아님 시민권신청한 상태에서 브리징비자 같은걸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가족모두 시민권자이구 저만 영주권인데 2108.5월에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근데 영주권유효기간이 2019.6월까지라서 만일 2019년.6월 이후에 한국을 방문할 경우
영주권리턴 비자를 다시 받고 가야 하는지요? 그안에 시민권신청이 진행되면 상관없지만요. 아님 시민권신청한 상태에서 브리징비자 같은걸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