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4 04:21

482비자 회사 정보

윤이나
조회 수 103 추천 수 0 댓글 1

 482스폰서쉽 제안을 받았습니다

직업군은 페인터이고 회사내에서 2018년도에 한명의 워커를 스폰서를 진행중에있습니다. 

본 홈페이지 정보에보면 스텝1에서 28일간 광고를 해야한다고 돠어있고 그과정은 5년이 유효하다고 되어있는데 

본인을 스폰서할시 회사에서 또다시 28일의 광고가 또 필요한것인지요? 

재정능력은 어느정도에 충당되어야 추가 워커를 스폰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작은 회사이기때문에 이 회사에서 진행이 가능한지 마냥기다릴수만은 없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
    호주조타닷컴 2018.10.24 08:39

    안녕하세요

    <본 홈페이지 정보에보면 스텝1에서 28일간 광고를 해야한다고 돠어있고 그과정은 5년이 유효하다고 되어있는데>

     

    답변: 저희 홈페이지에 위의 내용은 없습니다. 신청자가 한국국적인 경우에는 구인광고는 면제됩니다.

     

    회사재정능력과 관련해서는 딱히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 건 아닙니다. 회사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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