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님이 남겨주시는 답변이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문의 드려요. 아래에 문의드린적이 있는데
다른 내용으로 다시 문의 드려요.
현재 저는 쿠커리 졸업후 졸업생 비자로 거주중이며
제 비자가 끝날 시점인 1년 뒤에 디펙토비자 신청해서 파트너의 졸업생비자에 묶일 예정인데요
여기서 질문은 쉐프 기술심사를 제 졸업생비자 기간 동안 못마치거나 진행이
혹시 안되었다면
저의 졸업생비자가 끝나고 파트너의 졸업생비자로 묶일때
그 비자로 기술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본인의 졸업생비자 기간동안 JRP을 이수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하는데 제한이 없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 JRP는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