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전에 아래 내용으로 글을 올렸으나
제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이해가 안되신거 같아서 다시 올려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은
DSP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비자거절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두 분의 de facto 관계가 진실하고 주정부에 관계등록이 되어 있으면 진행은 가능해 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파트너의 문제는 DSP를 받는동안 파트너의 유무 여부에 답변할 때
파트너가 없다고 신고를 하였고 (약1년) 싱글일때와 파트너가 있을 때의 DSP 수급액이 꽤 차이가 나더라구요.
센터링크나 이민성에서 이 부분을 파트너가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공동명의 통장, 본인의 주소이전은 거의 1년전부터 한 상태)
처음에는 관계가 어찌될지 모르니 제가 스스로 비자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으나
현재 1년정도 동거중이고, 현재 직업적으로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를 찾고있으나 잘 안되어서
급작스럽게 파트너비자를 시작할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걸려서 걱정되어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 클레임하는 de facto 기간에 상대방은 정부에 싱글로 클레임을 했으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