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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호주인)과 파트너비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같이 산지는 1년이 조금 넘었고 저는 현재 졸업생비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같이 사는동안 파트너가 정부에서 DSP라는 보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둘 다 파트너비자로 진행할 생각이 없었으나 함께 동거하면서 생각이 바뀌어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파트너의 말로는 현 시점부터 DSP 수급을 중지하고
NSW주정부에 관계등록을 한 후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변호사/법무사님이 이런 케이스를 진행해보신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SP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비자거절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두 분의 de facto 관계가 진실하고 주정부에 관계등록이 되어 있으면 진행은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파트너비자를 했는데 DSP를 받은 스폰서가 있었는지는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Kind regards,
박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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