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학생비자로 코스워크 마스터 코스 진행 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레스토랑에서 TFN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근무 시간은 주에 25시간 미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공이 디자인이기 때문에 호주에서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싶은데,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기 위해서는 ABN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ABN을 발급해서 일하면 나중에 비자 캔슬의 사유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두려움에 글 올려봅니다 ㅠㅠ
1. 학생 비자 소지자가 TFN+ABN으로 동시에 투잡을 뛰어도 괜찮나요?
2.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3. 세금 문제의 경우 직접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회계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4. 이게 세금도 그렇고 비자도 관련된 문제인데 법무사님, 회계사님 둘 중에 누구랑 상담을 해야할까요...? ㅜㅜ
딱히 소득이 클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나중에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서 글 올려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1, 2: 괜찮습니다. 단, 학생비자 work condition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6월30일까지는 무제한, 7월1일부터는 2주에 48시간).
3. 본인이 호주세법을 잘 아시면 직접하셔도 되겠구요 그렇지 않으면 회계사한테 맡기는게 좋겠지요.
4. 비자문제는 법무사, 세금문제는 회계사가 되겠지요.
Kind regards,
박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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