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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V (Resident Return Visa) 비자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주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RRV 라고 하는 5년 유효한 비자가 같이 나옵니다.

호주 입출국을 위해서는 호주여권이 없는 한 반드시 적당한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때 필요한 비자가 RRV 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5년이 지나서 RRV를 연장할 때 가장 기본조건이 5년중 2년 호주거주 조건입니다. "영주권 연장" 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그럼 5년중 2년 거주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애써 얻은 호주영주권이 취소는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위의 거주조건의 예외가 약간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지라도 아래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영주권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1. Substantial Business Ties 

호주에 현저한 이득을 주는 사업등의 이유로 거주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호주자원의 수출입 업무 등이 있겠습니다.

2. Substantial Cultural Ties

예술, 문화, 종교, 스포츠등의 문화적인 이유로 호주거주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3. Substantial Employment Ties

호주회사의 외국지사근무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4. Substantial Personal Ties

개인적으로 얼마나 호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로 호주내 주택 보유 여부, 호주내 친구, 가족 여부등.

5. 파트너가 2년 거주조건 충족으로 RRV를 성공적으로 받는 경우

배우자가 성공적으로 영주권 연장을 하게 되면 다른 배우자는 거주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영주권 연장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1-3번 예외조항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구요 4, 5번 예외조항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P.S. 위의 예외조항으로 RRV가 나오는 경우에는 5년짜리가 아닌 1년짜리가 나옵니다.


 


  • Q: [기타] 호주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아이의 신분?
    A:

    1. 호주 영주권자가 호주내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아이는 자동으로 호주시민권자가 됩니다.

    2. 호주 영주권자가 해외(호주밖)에서 아이를 출산으로 경우

    아이는 별도로 Child visa를 신청해야 합니다. 

  • Q: [기타] 타업체와 진행중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A:

    죄송합니다만 이미 다른 업체와 진행중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민법무사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건 프로페셔날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객분들의 오해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구요 업체의 문제로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어느업체가가 되든 계약전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길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누가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계약하지 마시구요 이민법무사와 직접 몇차례 이메일 나눠보시면 판단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손님이 왕입니다. 이주공사가 위가 아닙니다. 손님위에 군림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Q: [기타] 영주권을 받고 5년 중 2년 거주를 못하게 되면 영주권이 취소되는 건가요?
    A:

    RRV (Resident Return Visa) 비자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주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RRV 라고 하는 5년 유효한 비자가 같이 나옵니다.

    호주 입출국을 위해서는 호주여권이 없는 한 반드시 적당한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때 필요한 비자가 RRV 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5년이 지나서 RRV를 연장할 때 가장 기본조건이 5년중 2년 호주거주 조건입니다. "영주권 연장" 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그럼 5년중 2년 거주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애써 얻은 호주영주권이 취소는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위의 거주조건의 예외가 약간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지라도 아래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영주권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1. Substantial Business Ties 

    호주에 현저한 이득을 주는 사업등의 이유로 거주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호주자원의 수출입 업무 등이 있겠습니다.

    2. Substantial Cultural Ties

    예술, 문화, 종교, 스포츠등의 문화적인 이유로 호주거주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3. Substantial Employment Ties

    호주회사의 외국지사근무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4. Substantial Personal Ties

    개인적으로 얼마나 호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로 호주내 주택 보유 여부, 호주내 친구, 가족 여부등.

    5. 파트너가 2년 거주조건 충족으로 RRV를 성공적으로 받는 경우

    배우자가 성공적으로 영주권 연장을 하게 되면 다른 배우자는 거주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영주권 연장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1-3번 예외조항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구요 4, 5번 예외조항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P.S. 위의 예외조항으로 RRV가 나오는 경우에는 5년짜리가 아닌 1년짜리가 나옵니다.


     

  • Q: [기타] 엔지니어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으면 호주에서 반드시 관련분야에서 일을 해야 하는지요?
    A:

    아닙니다.

    호주기술이민 신청시의 직업군이랑 실제 호주이주 후의 직업군은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로 기술이민을 오셔도 다른 분야에 관심있으시면 그 쪽으로 일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 Q: [기타] 호주 영주권을 받으면 반드시 호주에 거주해야 합니까? 저는 우선 아이 교육문제로 아이들과 와이프만 호주에 살고 저는 나중에 갈려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A:

    호주 영주권을 받더라도 호주에 당장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RRV (Resident Return Visa)에 관계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5년중 2년 이상을 호주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조항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2년 이상을 호주에서 거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로 한쪽 배우자가 5년중 2년 거주조건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영주권자로서 호주에 거주하게 되면 다른쪽 배우자는 2년 조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영주권 연장에 별 무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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