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간단한데 답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민법에는 RSMS와는 달리 ENS에 특정된 비자캔슬 조항은 없습니다. 비자컨디션에서도 문제는 없구요.. 그렇지만 신청서에 2년 일을 한다는 데 동의하고 declaration에 yes로 틱하게 됩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정보 제출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여러가지 전후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확실한 건 2년 동안 일을 하는 겁니다. 고용주도 이 조건하에서 스폰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이건 지키는 게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