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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V (Resident Return Visa) 비자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주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RRV 라고 하는 5년 유효한 비자가 같이 나옵니다.

호주 입출국을 위해서는 호주여권이 없는 한 반드시 적당한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때 필요한 비자가 RRV 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5년이 지나서 RRV를 연장할 때 가장 기본조건이 5년중 2년 호주거주 조건입니다. "영주권 연장" 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그럼 5년중 2년 거주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애써 얻은 호주영주권이 취소는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위의 거주조건의 예외가 약간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지라도 아래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영주권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1. Substantial Business Ties 

호주에 현저한 이득을 주는 사업등의 이유로 거주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호주자원의 수출입 업무 등이 있겠습니다.

2. Substantial Cultural Ties

예술, 문화, 종교, 스포츠등의 문화적인 이유로 호주거주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3. Substantial Employment Ties

호주회사의 외국지사근무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4. Substantial Personal Ties

개인적으로 얼마나 호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로 호주내 주택 보유 여부, 호주내 친구, 가족 여부등.

5. 파트너가 2년 거주조건 충족으로 RRV를 성공적으로 받는 경우

배우자가 성공적으로 영주권 연장을 하게 되면 다른 배우자는 거주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영주권 연장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1-3번 예외조항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구요 4, 5번 예외조항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P.S. 위의 예외조항으로 RRV가 나오는 경우에는 5년짜리가 아닌 1년짜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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