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90으로 인비테이션 받고 영주권 신청준비중인데요,
신청서 작성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는 동생이 추천해 주어서요.
저희는 학생비자로 있다가 영주권 신청하는데요,
학생비자 신청시에 경력사항에 캐쉬잡한것을 쓰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사장님께서 세금신고를 하셨더라구요,
그걸 뒤늦게 알아서 영주권 신청할때,
택스 신고가 들어갔으니 경력사항에 적으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학생비자 때는 그 기간을 일은 안한걸로 했는데
영주권 신청할때 써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이민성에서 비자를 교차 검수 하는지 걱정이 되서 문의 드립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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