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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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쉐프로 영주권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커머셜쿡커리 썰티4, 호스피탈리티 어드벤스드 디플로마를 졸업하고 졸업생비자를 받은상태입니다.

앞으로 tss비자를 받을때 필요한 풀타임 경력을 쌓을예정인데요~


1.풀타임으로 경력을 증명할때 최저임금으로 일한것들이 문제가 될수있나요?

 어떤분이 말씀하시길 과연 최저임금으로 일을 한 쉐프가 제대로된 레벨의 쉐프로서 경력인정을 받을수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2.풀타임 경력을 인정받는것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같은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풀타임 택스+수퍼+에뉴얼리브 조건만 갖추어서 일한다면 경력증명에 문제가 안될까요?아니면 계약서 작성도 꼭 필요한가요?


3.혹시 풀타임으로 일을할때 꼭 연봉으로 임금책정을 하는지,아님 시급으로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4.풀타임 쉐프가 주에 38시간, 연봉이 53000불 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고있는 부분이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5.수퍼나 택스는 지불을하는것이니 증명되는것이 있는데 에뉴얼리브는 하게되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유급휴가를 받았다는 증거만 있으면되나요?


무료로 좋은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profile
    호주조타닷컴 2019.03.27 12:58

    안녕하세요

    길게 질문을 남기셨는데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1: Award에서 정한 미니멈 임금을 받아도 되리라 봅니다.

    답변 2: 이건 고용주가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걸 합법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PAYG, super, leave 등).

    답변 5: annual leave를 딱히 증빙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허용된 annual leave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증빙을 하는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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