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주에서 쿠커리(advanced diploma- 2.5년 학위) 졸업하고 졸업비자 이제 막 진행중입니다.
경력은 기술심사 진행하면서 1년 채우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일하는 곳에서 헤드쉡 제안을 받아서 비자 진행시에 문제가 없으면 풀타임으로 일해보고 싶은데, 190비자 신청시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sa주정부 홈피에는 Chef가 offshore 489 only라 되어 있어서, 제가 Chef로서 190비자 신청이 가능한것인가?
2. 혹은 489비자만 가능하다 할 경우에도 한국을 가서 신청해야 하는것인가?
3. 혹시 190비자가 가능하다면, head chef 포지션으로도 기술심사가 진행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비자 신청 시 경력은 호주내 1년만 쓸거라서, head chef 포지션이 걸림돌이 될까 걱정이 되서요)
4. 풀타임으로 일할 경우(salary), 페이슬립에는 38시간만 적어야 하는건가요? 아님 45시간이던 50시간이던 제가 일한 시간이 다 나와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1 - 남호주 유학생은 "offshore 489 only" 조항의 예외가 됩니다.
답변 3 - 업무내역이 chef에 부합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head chef 이런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변 4 - JRP 2단계에서는 페이슬립에 정확한 근무시간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만큼의 경력인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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