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호주 시드니에 있는 레스토랑의 고용주 스폰서로 취업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스폰서는 제가 시드니에 거주할 당시 같은 요리학교에 다녔던 지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며, Cook 직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Cook 직종으로 기술심사를 통과했고 영어 요건도 충족한 상태이며, 2025년 12월 해당 레스토랑을 스폰서로 하여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482 노미네이션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2026년 2월 같은 스폰서를 통해 482 비자 신청도 직접 접수했습니다.
482 노미네이션과 비자 신청 모두 현재까지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신청 당시에도 한국에 있었고 현재까지 호주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올해 10월 1일에 만 45세가 되기 때문에, 186DE 스트림을 진행하려면 만 45세가 되기 전에 노미네이션과 비자 신청을 접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482 결과를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동일한 스폰서를 통해 186 DE를 별도로 진행하여 가능한 한 만 45세 이전에 노미네이션과 비자 신청을 모두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폰서 업체의 현재 사업 상황과 관련하여 승인 가능성이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482 노미네이션 당시 제출했던 재무 및 인력 관련 자료는 약 2년 전 회계연도 기준이었고, 당시에는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원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대표자를 포함해 소수 인원만 근무하고 있으며, 정직원 1명과 파트타임 직원 1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매출 역시 당시보다 감소한 상태이고, 현재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원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재 사업체의 규모와 재무상황을 고려했을 때, 동일한 고용주를 통한 186 DE 노미네이션의 승인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현재 직원 수와 매출 감소,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직원이 없는 상황이 노미네이션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제 나이 때문에 시간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지금부터 186 DE 노미네이션 준비를 시작하여 만 45세 이전에 노미네이션과 비자 신청을 모두 접수할 수 있도록 진행을 맡아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담 및 진행을 의뢰할 경우 전체적인 진행 절차와 예상 비용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482 노미네이션 및 비자 신청과 별도로 186 DE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82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186 DE를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186 가능성 여부가 되겠지요.
추가 정보도 필요하고 사업체도 조금 더 들여다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주신 정보로 봐서는 노미네이션이 승인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