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트너비자 820/801 관련해서 상담 가능할까요?
현재 호주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입니다.
저의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2026년 2월 2일 만료되었고, 만료 전인 2026년 1월경 Student Visa 500을 신청했습니다.
학생비자는 현재까지 계속 심사 중이며, 그동안 Bridging Visa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비자 거절이나 취소 이력은 없습니다.
현재 한국 방문을 위해 Bridging Visa B도 승인받은 상태이고, 다음 주 약 2주간 한국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원래는 출국 전에 Partner Visa 820/801을 직접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제가 현재 substantive visa 없이 Bridging Visa 상태라
Schedule 3 및 compelling reasons 관련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 제 상황에서 Schedule 3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 compelling reasons statement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지
- 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 2부가 신청 시 필요한지
- 출국 전에 820을 신청하면 현재 BVB와 travel facility에 영향이 있는지
- 지금 820을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
입니다.
관계증빙이나 일반적인 파트너비자 서류는 대부분 준비한 상태입니다. 현재 비자 상태와 Schedule 3 부분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이해하시는대로 schedule 3 면제를 위해서는 compelling reason이 있어야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에는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요? 예로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요?
주신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보이진 않네요..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