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친정 어머님이 지금 ETA 601 비자로 호주에 계십니다. 곧 3개월이 만료가 되어서 만료 전에 600 (Tourist) 를 12 개월 신청 햐려고 합니다. (산후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870 sponsor 비자를 신청 하고 어머님이 한국에 돌아가시자 마자 870를 offshore로 신청 계획 중 입니다.
어머님이 61세이시고 870(5년비자) 가 만료된 다음에 다시 한국에 가시고, ETA 601 비자를 통해 호주에 돌아오셔서 864 비자를 신청 할 생각 입니다.
혹시 이 계획이 가능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신 글로 봐서는 나름 세심하게 고민하신 흔적이 보이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민법상으로는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면에서는 몇 가지 리스크도 있어 보입니다. 예로 870으로 5년 호주거주 직후 ETA 발급여부, 공항 입국심사에서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 등입니다.
여기까지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