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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학생비자(Subclass 500)**를 소지하고 있고, 비자는 9월 초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학업은 7월에 종료입니다.
만약 9월 이전에 WA 491 초청을 받아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
9월 이후에는 **브리징 비자(Bridging Visa A)**로 전환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업이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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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 브리징 비자(BVA)**로 전환되면
풀타임 근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전 학생비자(500)의 근무 조건(2주 48시간 제한)**을 계속 따라야 하나요?
(현재는 더 이상 수강 중인 코스나 남은 학업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