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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홀비자로 2/27부터 B회사에서 근무중이고 워홀 종료(7/29)후 학생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 한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있는 6개월 제한(8547 work limitation)은 근무시작일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or 브릿징 비자 grant일 기준으로 새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워홀 기간 중 A회사 → B회사로 옮겼다가, 브릿징 비자 기간에 다시 A회사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징비자가 효력을 발생하면 (when the BV comes into effect), 6개월은 새로 시작됩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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