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호주 이민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요가강사 직업이 CSOL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작년까지 호주에서 1년간 워홀비자로 있다가 현재는 한국에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92년생으로 제가 메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남편이 메인으로 들어가는 것인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인
요가강사 경력 10년
국내 4년제 학사, 석사 졸업
아이엘츠 점수 없음 (만들 예정)
친동생 호주 영주권 가지고 있음. (가족 점수 반영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
미용사 경력 1년 (호주에서 경력/풀타임 경력 없고, 캐쥬얼로 가지고 있음)
미국 4년제 학사 졸업
아이엘츠 점수 없음 (만들예정)
남편은 작년에 호주에서 TSS비자로 스폰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업장에서 빚이 있어서 진행하지 못했고, 경력도 짧아서 비자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들어서, 결국, 남편이 메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포기하였습니다.
혹시 유로 상담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이엘츠 점수를 만들고 진행하는 것이 비자 수속 밟는데 더 빠르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본인 - 추가 이민법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일단 1차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2. 남편 - 1년 경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