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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회사에서 다이렉트 ENS186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CHEF으로요.
회사에 186(DE) 브릿징인 친구가 캐쥬얼로 일하고 있구요 처음에 저는 당연히 풀타임이여만 186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있었어서 고용이 된다음 바로 풀타임으로 하고 싶다 이야기 했더니.. 풀타임으로 하고 싶다고? 너 캐쥬얼로 안할거야? 하는거에요 혹시 몰라서 응 난 풀타임으로 해줘 했고그래서 제가 그 상대방에 영어를 잘못 이해 하는지 알고 이해를 못 했는데 점점 다니면서 일하는 애들이랑 이야기 해 보고 사장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186 다이렉트는 어짜피 승인나면 끝이야 계약 그거 상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불법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 두명이 스폰인데 한명은 186de(캐쥬얼) 482 비자인 친구는 (풀타임)인데.. 사장들이 호스피탈리티도 잘 모르고 4주 유급휴다도 안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굳이 저도 불법이 아니면 캐쥬얼로 일하고 싶은데..
1. 186 다이렉트 ens 신청시 꼭 풀타임이 아닌 캐쥬얼로 비자를 넣고 브릿징일때 캐쥬얼 상태로 유지 하면서 일을 해도 될까요??
2. 불법이라 풀타임을 꼭 해야 되면 73150에 해당 하는 연봉을 맞춰야 되나요??? 전 당연 이렇게 조건을 맞춰야 된다고 알고 여태 살아 왔는데 갑자기 비자에 대해 혼란이 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