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82 쉐프 스폰 업장에서 현재 근무 중이고 곧 들어가려는데요. 업장도 첫 스폰인데 업주측 법무사는 회계 자료로도, 매출로도 문제 없다고 하고 (막상 진행 하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만 조건이 되면 우선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1.제가 캐쥬얼 (20시간 이상) 여러 업장에서 짧게 근무를 했는데 혹시 이런 케이스도 법무사님께서 스폰 진행을 하실까요?
2.그리고 혹시 만약 하신다면, 띄엄띄엄 근무한 것도 인정이 되려나요? (Ex) 5월 1일 -14일 캐쥬얼로 주당 40-80시간/ 6월 1일-1일 캐쥬얼로 주당 40-80시간 등등) 마이닝에서 일 했습니다.
페이슬립 정리는 다 돼서 유료 상담을 받을까 하다가.. 캐쥬얼 경력은 안 하시는 분이 많더라구요. 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성 policy에 따르면 casual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case by case로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로 한곳의 직장에서만 주에 38시간 이상씩 일정하게 일한거하고 여러군데 직장에서 짧게 일하고 주당 근무시간도 일정치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
진행가능 여부는 조금 더 살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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