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만 25세 미필 남성입니다.
TRA step3 assessment를 기다리고 있는 중 인데, 만약 이 과정이 다 끝나고, 189비자를 신청하고, 비자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끝나 (2025년1월1일까지) 병역을 위해 한국에 돌아가게 된다면, 아직 그 프로세스는 유효한가요?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스폰서쉽 비자를 받더라도 PR이나 파트너 비자가 아닌 이상 병역 이행을 위해서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 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 심사시점에 군대에 있거나 유효한 여권이 없으면 비자승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비자종류별 병역연기, 병역관련 여권연장 가능여부, 국외여행허가 등의 부분은 호주이민법이랑은 상관이 없구요 이건 한국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