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학생비자로 요리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의 구직활동 끝에 좋은 기회가 왔는데요.
해당 레스토랑의 해드쉐프가 반드시 30시간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학생비자라는 점인데요.
아직 배우는 과정 중에 있으니, 10시간은 Paid placement 로 학교에서 해당 레스토랑과 계약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곧 디플로마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일 당장 답변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답변이 늦어 지고 있어, 혹시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문의드려 봅니다.
이민법에 어긋난다면, 저는 당연히 추방의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움의 기회와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급실습을 디플로마 과정으로 들어가면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현제 쿡커리 써티 4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7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혹시 상담 내용과 어긋났다면 죄송합니다.
어디에 물어 볼 곳이 없었어요 ..
감사합니다.
오랫동안의 구직활동 끝에 좋은 기회가 왔는데요.
해당 레스토랑의 해드쉐프가 반드시 30시간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학생비자라는 점인데요.
아직 배우는 과정 중에 있으니, 10시간은 Paid placement 로 학교에서 해당 레스토랑과 계약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곧 디플로마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일 당장 답변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답변이 늦어 지고 있어, 혹시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문의드려 봅니다.
이민법에 어긋난다면, 저는 당연히 추방의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움의 기회와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급실습을 디플로마 과정으로 들어가면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현제 쿡커리 써티 4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7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혹시 상담 내용과 어긋났다면 죄송합니다.
어디에 물어 볼 곳이 없었어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은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vocational placement 가능여부는 학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고객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vocational placement 워킹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학생비자 컨디션을 따르셔야 합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N 0636795
MIA 2458
JP (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