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영주권 신청할때 변호사님과 진행했던 적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문의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저는 영주권이 있는 상태이고 제 남편은 학생비자 상태입니다. 올 3월 호주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9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 파트너 비자를 알아보고있는데요. 제가 출산하는 경우 남편이 임시비자없이 바로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관계가 2년 이상인경우 라고 하는데 그건 결혼후 부터 인가요 아님 만나기 시작한 후 부터 일까요? 그리고 만약 파트너비자를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면 진행비는 얼마정도 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메일 드렸습니다.
Kind regards,
박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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